방통위 “DCS는 위법…가입자 모집 중단하라”

일반입력 :2012/08/29 17:21    수정: 2012/08/29 18:30

전하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 DCS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기준 1만2천201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지할 수 있도록 KT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DCS는 기존 방송 전송 수단인 위성방송과 IPTV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 기본적인 부분부터 세세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현행 법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키 위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방송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통위의 DCS불법위성방송의 판매금지 조치는 당연한 행정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에 대한 입장은 경청하지도 않은 채, 유료방송시장의 절대강자 케이블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음은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일문일답.

-사업자간 갈등이 지속됐는데도 방통위 판단이 늦어진 이유는?

“가입자 모집한 지 100여일 지났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다소의 비판이 제기된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DCS가 기존 존재하던 방송전송수단인 위성방송과 IPTV가 조합된 새로운 서비스라면 보다 많은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했다. 법률자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지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시한이 있나?

“시한은 없다.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해지 않고 남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결정 취지와 스카이라이프의 노력, 가입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행 과정을 점검하겠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완곡한 부탁형 위법판단 아니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아니다. 일단 1단계로 시정권고 내린 것은 법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나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2주 내외 시간을 준다. 법적 조치가 있기 전에 의견 제출하라는 문서가 오늘 KT에 나갈 거다. 행정 절차상 2주 정도 이후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제재 의결하게 될 거다.”

-시정 권고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방송사업 허가취소까지 행정적 패널티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시정권고부터 시작해 이행과정을 보고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선 시정권고부터 하고 이후에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조속히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도 함께 한다.”

-시청자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은?

“위법행위로 판단이 난 이상, 위법 행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음영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한 서비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음영지역은 스카이라이프 입장이다. 음영 지역 해소 방법이 DCS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 수신뿐만 아니라 음영지역 가입자간에 공동으로 수신설비를 설치해서 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여러 합법적 음영지역 해소 방안이 있다는 얘기다.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유료매체도 있다”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DCS가 가능토록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당장에만 방송법, 전파법, IPTV 법 등이 문제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재개정은 상당히 어렵고 단기간에 하기 힘들다. 입법은 국회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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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반이 구성되는 시점은?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모른다. 오늘 결정을 했으니 가까운 시기 내에 연구반을 구성토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