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이어 지상파 방송사도 KT스카이라이프의 새로운 위성방송 서비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해 이의를 표명키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BC와 SBS는 DCS가 당초 KT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재송신 계약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판단 하에 KT스카이라이프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DCS가 본래 위성방송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당초 콘텐츠 계약 조건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위성방송은 각 가정에 설치된 위성안테나를 거쳐 셋톱박스를 통해 TV를 볼 수 있는 방송으로 정의돼 있다. 반면 DCS는 KT 지국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해 유선 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앞서 케이블TV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전파법·IPTV법상 역무를 위반했다고 반발한 이유다.
SBS 관계자는 “일각에선 지상파가 재송신 대가만 받으면 되지 유료방송의 기술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계약할 때 콘텐츠의 사용 범주라는 것을 정한다”며 “우리는 엄연히 위송방송과 IPTV를 별개의 플랫폼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현재 KT스카이라이프 측에 전달할 의견서 내부 결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지상파는 KT스카이라이프 대응에 따라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만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계약의 효력은 실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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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합세로 KT스카이라이프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이어 KT스카이라이프의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DCS 불법성에 관한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규제기관에서 DCS 서비스 성격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고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도 진행 중인 단계에서 앞선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DCS 도입 배경에는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방통융합시장에서 기존 잣대로만 신규 서비스를 규정하는 것은 차후 더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