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B까지 스카이라이프 DCS 때리기

일반입력 :2012/07/05 16:12    수정: 2012/07/05 17:24

전하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인 새로운 위성방송 서비스 ‘DCS’에 대해 케이블TV업계에 이어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본지가 입수한 SKB와 LGU+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DCS가 ▲위성방송은 위성 설비를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는 전파법(제28조, 제45조)과 ▲양방향성을 가진 유선 IP망 및 IPTV수신장비를 통해 위성방식을 수신하므로 IPTV법(제4조, 제27조)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지국에서 받아 이를 유선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공동수신 방식을 말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부터 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40만명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입자 중 약 1% 내외가 DCS 방식의 OTS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SKB측은 의견서에서 “먼저 위성방송은 전파법에 따라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로 정의돼 있으나 KT스카이라이프의 DCS는 전파법에 의해 허가받은 전송방식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술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측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U+측 역시 “위성방송업무는 공중이 직접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업용 위성방송의 수신방식은 직접수신하는 방식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DCS는 일정 전송구간에서 실시간 방송과 부가서비스 등을 IPTV와 동일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IPTV 역무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송방송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으로 인정받은 전송범위를 넘어가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는 방송 규제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비스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및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측은 DCS 방식이 새로운 상품이 아닌 데다 시청 편익 증대를 위한 신기술 서비스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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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측은 이날 열린 케이블TV업계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성명을 내고 “일부 사업자가 제기하고 있는 법적 논란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래 전에 폐기된 ‘유/무선식’, ‘방송/통신식’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와 구시대적 접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DCS와 같은 융합방송서비스가 국내 콘텐츠, 네트워크, 장비 산업 발전을 주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KT스카이라이프측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철 사장은 “SKB와 LGU+에도 망 임대료를 내고 DCS 기술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