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스카이라이프 DCS는 탈법”

일반입력 :2012/07/05 12:23    수정: 2012/07/05 17:33

전하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인 새로운 위성방송 서비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명백한 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날 KT스카이라이프가 간담회를 열고 “DCS는 시청 편익 증대를 위해 개별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신기술로 (케이블TV업계 입장과 달리)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데 대해 반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지국에서 받아 이를 유선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공동수신 방식을 말한다. KT스카이라이프측은 해당 서비스가 “위성망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방통융합 기술”이라며 “위성 직접 수순이 불가능한 도시 음영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 진영은 전형적인 ‘꼼수’라고 맞받아친다. “명백한 탈법을 융합기술 총체로 포장하고 소비자 편익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영지역 가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는 “법을 피하기 위한 임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케이블TV업계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역무 위반이다. 위성방송이 엄연히 인공위성의 송신설비 등을 이용한 무선통신업무로 규정돼 있는데도 유선 IP패킷으로 변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상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얘기다.

정호성 SO협회장은 “DCS는 방송법에 규정된 역무 구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만일 이 같은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이는 소유겸영규제를 받지 않고 전국사업권을 갖는 유일한 유선방송사업자 탄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통신 거대기업 KT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엄청난 특혜”라고 꼬집었다.

케이블TV 업계는 또 KT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송망을 KT스카이라이프에 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더불어 전파법상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는 ‘공중이 직접 수신할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DCS는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 KT가 이를 수신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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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SO정책분과위원장은 “DCS는 방송법, 전파법, IPTV 모두를 위반할 뿐 아니라 KT의 망 임대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도 남아있다”며 “이번 DCS 논란은 케이블TV업계의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생존보호권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TV업계는 앞으로 다방면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 DCS 중단 요구와 함께 제도개선 및 공정경영환경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DCS 불법성에 관한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