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논란…KT 이석채 회장 소환 이뤄지나

일반입력 :2012/09/07 15:06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상임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7일 열린 브리핑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DCS와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여기에 이석채 KT 회장 소환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고,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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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DCS 서비스가 이미 법령 위반 서비스라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며 “9월10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이때까지 시정권고의 이행여부와 시청자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과 청문회 개최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CS가 없더라도 전화국이 아닌 공동거주구역에서 공시청 안테나로 분배하는 대안이 있고 극단적으로는 다른 유료방송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상임위원들에게 설명했다”며 “DCS 기술은 이미 과거에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신호를 케이블신호로 보낼 때 썼던 기술이고 대체기술로도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