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음식점 등에 이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이 주로 즐겨 찾는 당구장을 비롯해, 최근 몇 년 간 급속도로 커진 스크린골프장까지 포함된다. 이 밖에 헬스장과 태권도장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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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부처간 쟁점이 되면서 2012년 입법 예고 후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건강증진법에는 야구장·축구장 등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의 흡연이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