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에 달하는 금융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가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KT ENS는 10일 “금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지급보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건과 관련한 KT ENS의 지급보증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기업간 지급보증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이 등재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KT ENS는 “지급보증 기록이 없는 것은 명백한 규약위반으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KT ENS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본 금융사기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 중인 대출 서류에 대해서는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T ENS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사명을 기존 ‘케이티 네트웍스’에서 ‘케이티 이엔에스’로 변경,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사명에 따라 바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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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는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이 ‘케이티 이엔에스’로 기재돼 있지만 사용인감은 ‘케이티 네트웍스’로 날인돼 있는 등 위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감안했을 때 해당 채권의 실제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 거액의 유동화 채권에 대해 대출 심사시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