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언어 사용”…방송법 개정안 발의

일반입력 :2013/12/17 14:0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방송에서 무분별한 언어 파괴를 막고, 바른 우리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언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언어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방송”이라며 “방송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를 올바르게 가꾸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오락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심지어는 뉴스에서조차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 우리말의 변형과 파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교육 의무화, 올바른 언어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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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방송언어 향상과 표준말 보급을 위해 방송관계자에 방송언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교육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89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인터넷용어의 사용과 비속어, 잘못된 언어의 오남용으로 인해 우리말 파괴가 심각한 형편”이라며, “방송언어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 모니터링만이 아닌 방송언어 교육 강화와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