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시사토크 편성 과다, 새 심의틀 필요”

일반입력 :2013/11/08 17:58    수정: 2013/11/08 18:24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종합편성채널의 과도한 시사토크 프로그램 편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편 채널 자체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다.

동시에 반복적인 심의 제재를 받는 점을 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일부 내용을 방송심의규정에 보완해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반복되는 위반사례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나왔다.

송종현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 현안 토론회 -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서 이같은 주장과 지적을 내놨다.

“종편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방송 저널리즘 영역에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중립성 등 공적 책임의식을 비롯해 방송 소재나 언어의 품격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종편 4개 방송사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총 14개다. 방송사별로 각각 TV조선이 5개, 채널A가 4개, JTBC가 3개, MBN이 2개다. 본방송 기준 주간편성시간은 채널A가 1천500분, TV조서 1천475분, JTBC 880분, MBN 750분 등이다.

이는 지상파 3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보다 두배 가량 높고, 종합편성채널이 아닌 보도 전문 PP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지만, 송종현 교수는 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성과 품위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편성 집중이 한곳에 집중돼 종합편성의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오락성과 편파성이 심화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성격이지만 토크쇼 방식으로 질 낮은 정치평론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심의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 종편 4개 방송사가 출범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방송심의규정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받은 제재 건수는 총 37건이다.

심의규정상 ‘품위유지’가 44.1%를 차지했고 공정성, 공적책임, 객관성을 아우르는 ‘불편부당성’ 관련 제제가 23.7%로 그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 제재도 10%를 넘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송종현 교수는 “현재 종편 채널은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자유편성채널’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평가도 나온다”면서 “특정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심의제재를 받는 현상은 내부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방치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품위 유지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제재할 구 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를 차용할 필요도 있다”면서 “진행자 발언이나 자막 표출 내용은 방송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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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함량 미달인 방송이 많다”면서 “심의제재가 기존 방송보다 종편에 관대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형 TV조선 심의실장은 “시사 보도 비율이 오전에는 많지만 주시청 시간대(저녁 시간)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중간 정도”라면서 “반복 처벌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선거방송 규제 확대 적용은 지나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