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내년부터? 누리꾼 "장난하나"

경제입력 :2013/10/18 10:52

온라인이슈팀 기자

취득세 영구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을 올해는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2~4% 취득세율을 집값에 따라 1~3%로 영구적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점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 때문에 올해 집을 사더라도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과정을 거치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협의를 끝낸 상황이어서, 소급 적용 시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다음 달 상임위를 거쳐 12월 중으로 법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누리꾼들은 '엄청난 대책이라고 내놓더니, 장난하는건가, 올해 집값 떨어지는 소리 벌써부터 들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