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을 올해는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2~4% 취득세율을 집값에 따라 1~3%로 영구적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점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 때문에 올해 집을 사더라도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image.zdnet.co.kr/2013/09/04/xwGrkD8MXeUTjS2ZPEkW.jpg)
현재 논의 과정을 거치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협의를 끝낸 상황이어서, 소급 적용 시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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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다음 달 상임위를 거쳐 12월 중으로 법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누리꾼들은 '엄청난 대책이라고 내놓더니, 장난하는건가, 올해 집값 떨어지는 소리 벌써부터 들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