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방송·IPTV·OTT 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는 음저협이 미디어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 집단으로 몰아가며 형사고소를 통해 저작권료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반면 음저협은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일부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방송·IPTV·OTT “형사고소 남발…창작자 권리 보호 명분 악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IPTV방송협회·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등 4개 미디어 단체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음저협이 미디어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음저협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탁단체임에도 협의가 아닌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위 중단 ▲미디어사업자를 ‘무단 이용자’나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 중단 ▲저작물 이용량과 무관한 과도한 저작권료 부과 중단 ▲시장지배력 남용 및 행정소송 남발 자제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와 OTT 업계가 저작권을 상습적으로 짓밟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수년간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리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디어 업계는 불기소 처분된 사유에 대해 “실제 일부 고소 사건은 미디어 사업자들의 고의성이 없고 저작권료 산정을 둘러싼 협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저협은 창작자 권리 보호를 내세워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중지해야 된다”며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이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한 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개정 승인을 받는 정부 허가 사업자로서의 법적·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저협 “수백억 피해…창작자 권리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
음저협은 수년간 미디어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용료 지급을 회피해 왔다고 반박했다. 협의 과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 이후에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런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 왔으며, 형사고소 역시 창작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이 수년간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며, 이 피해가 수만명의 창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불법 OTT 플랫폼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저작권료를 미납해 온 일부 사업자들의 태도는 상생과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은 창작자의 희생이 아닌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K-POP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음악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피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 “양측 협의 불발되면 중재 요청에 따라 개입할 것”
이 같은 갈등은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과 관리비율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론화됐다. 핵심 쟁점은 ▲저작권료 산정 시 적용할 매출 기준 범위와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출범 이후 복수 신탁체계에서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기준이다.
과거부터 이어진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료 과다 청구 논란과 법적공방 등으로 이어졌고, OTT 확산 이후에는 저작권료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갈등이 한층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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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야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양측이 협의한 개정안을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승인하는 구조”라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디어 업계 측의 성명서가 발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측이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