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투과·토허가구역으로…대출도 확 준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에 포함

금융입력 :2025/10/15 10:01    수정: 2025/10/15 13:47

정부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출은 물론이고 전매·청약 등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한강 인접 지역부터 올랐던 주택 가격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금리 인하 기조로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으로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기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시·하남시)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추가 지정에 대한 효력은 16일부터 발생, 대출 규제도 잇따르게 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40%, 유주택자는 0%로 적용된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LTV는 70%로 적용된다.

대출 최대 한도는 6억원이지만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의 경우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2억원이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노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 되며,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과 규제 지역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제한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 지정된다. 허가 구역 내 아파트는 물론이고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도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는 40%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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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금리가 15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금리가 1.5%에서 3.0%로 오른다. 

오는 28일부터는 유주택자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총대출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