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 10일부터 가능해져

국토부,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가 재개

디지털경제입력 :2025/10/09 23:36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것은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 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전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정상운영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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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