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음저협이 방송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 1400%에 달하는 저작권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음저협은 유료방송 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징수 규정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로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음저협이 저작권과 무관한 홈쇼핑 송출수수료나 셋톱박스 임대료 등까지 징수 기준 매출액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판례를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방송산업 현실과도 동떨어진 무리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음저협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컬러링(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징수 대상 매출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서비스에 사용되는 음악이 ‘전화를 이용한 전송사용’에 해당하므로 전체 매출의 9%에 관리비율을 적용해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통화 연결 서비스 매출은 음악 저작물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 유료방송업계는 매출 감소와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계수와 사용요율을 대폭 인상하려는 시도는 저작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지식재산전략팀장도 “음저협이 과거 협의와 소송, 유권해석 등을 통해 형성된 징수 기준을 무시한 채 매출 기준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유료방송사의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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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계는 음저협이 일부 표준계약서 체결을 근거로 업계 전체의 합의를 대체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음저협이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일부 사업자와만 체결된 것으로 추정돼,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음저협과의 소통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황경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아니라, 산업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