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이 연평균 2천200여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 중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소셜커머스에 이어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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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액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