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정치입력 :2013/09/05 09:31

온라인이슈팀 기자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으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5일 정식 개봉된다.

아우라픽처스는 “천안함 프로젝트가 드디어 전국 33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한다”며 “개봉 하루 전인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의혹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화는 합조단 보고서와 반대되는 주장 또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다 해서 이 사건의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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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객과의 만남을 막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아우라픽처스도 “사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