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만 4가지다. 하지만 법안이 담아내지 못하는 다른 법안과의 충돌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어떤 법과의 조율이 더 필요한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방안들을 세 편에 걸쳐 다뤄본다.[편집자주]
①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행보...생활 관련 법안은 아직 공백
실이용에 관련한 영향 고려는 부재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눈길을 끄는 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이강일 의원의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등 두 건이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의 하위 유형으로 정의하고, 발행 요건과 사업자 등록 기준 등 제도적 골격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사업자 중심의 산업 규율에 집중된 조항이며,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와 시장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제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자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광고 규제, 피해 구제 등 실사용 단계에서의 ‘생활법’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야기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오류, 어떤 법으로 다룰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생태계에만 국한된 혜택을 제공하며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거래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디지털화폐 특유의 구조를 고려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특례 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특례 기준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기존 오프라인 유통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디지털자산 기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거래에서 결제 오류, 이중 결제, 환불 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결제 오류나 환불 거부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또는 탈중앙형 유통 구조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에서 환급 지연, 시스템 오류, 토큰 소각 누락 등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희박하다.

표시광고법상으로도 가치 안정성이나 환금 가능성을 과장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초점을 맞춘 설계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구조에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결제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행위가 ‘금융상품’인지 모호하게 판단될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에 특화된 소비자보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수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집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미비하다. 이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은 집단소송법과 소비자분쟁조정법이다.
다만 현행 집단소송법은 가상자산 피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분쟁조정법 또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효력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플랫폼 기반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기에 일괄배상, 대표소송제도 도입 등 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된다.
산업법 중심 발의…스테이블코인 법 정체성 강조
현재 발의된 법안이 산업법 중심으로 구성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나 외환 규율처럼 고난도 감독 기술이 필요한 영역까지 무리하게 담아내려 하면 오히려 법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특금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직접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특금법의 규율대상에 발행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산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이 촘촘하게 연결된 별도 입법 작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개인지갑 간 송금은 정부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전반의 익명성과 비거래소 구조가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기술·유통 구조를 고려해 정책 목표별로 다층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 활성화·시장 규율은 혁신법과 기본법, 자금세탁방지 및 외환거래는 특금법과 외환법, 그리고 실생활 피해 구제는 전자상거래·공정거래·광고·금소법·집단소송법 등을 통한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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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법제도 정비는 단일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다.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산업법의 틀을 시작으로, 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생활법’ 차원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디지털자산이 실생활에 스며들수록 그 활용 방식도 복잡해지고, 문제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법제화는 이제 시작 단계다. 앞으로 입법자와 정책당국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다층적이고 유연한 법체계 설계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