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부부 화재사망 부인 짓? 온라인 시끌

사회입력 :2013/09/01 17:05    수정: 2013/09/01 17:11

온라인이슈팀 기자

7개월 전 일가족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중랑구 연립주택 화재는 당시 숨진 부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서울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7개월 전인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중랑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건설입찰업을 하던 부인 B씨가 약 3억원의 빚을 지자 화재로 남편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불을 피하지 못해 함께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날 사고로 불이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남편 A(64)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B(61)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에 숨졌다. 방 안에서 잠을 자던 아들과 딸이 연기를 마셨으나 병원 치료후 생명을 건졌다.

당시 경찰은 남편 A씨가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라는 의심 아래 수사를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B씨는 화재 6개월 전부터 8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씨가 작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다니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 평소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던 B씨가 사고 몇 주 전부터 아침밥을 챙겨줬다는 가족의 진술도 나왔다.

관련기사

7개월 전 부부 화재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부끼리 저게 할 짓인가, 돈 때문에 남편에 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다니, 남자나 여자나 사람을 잘 만나야한다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적인 방화 증거도 없는데 몰아가지 맙시다, 보험금 노린 여자가 방화를 하고 나서 불을 못 피한게 말이 되나?, 사고가 아닌 방화로 인한 죽음이면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보험사의 농간이 아닌가, 죽은자는 말이 없는데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