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지키는 신의 일?'...폭력·성적학대 콘텐츠 보는 인도 여성들

반인륜적 콘텐츠 매일 수백 건 시청에 심각한 PTSD·감정마비 겪어

인터넷입력 :2026/02/08 09:49

많은 인도 여성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인공지능(AI) 기술 훈련을 위해 폭력과 성착취 등 반인륜적 콘텐츠를 매일 수백 건씩 시청하며 학습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초저임금으로 동원된 이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감정 마비를 겪는데, 이들을 위한 심리적 보호 장치도 부족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세상을 위해 정작 인도의 소외된 여성들은 가장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영상의 지옥 속에서 정신적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

인도 여성 노동자들이 AI 훈련을 위한 라벨링 작업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이미지 생성=제미나이)

인도 여성들, AI 유해 콘텐츠 필터링 학습 위한 라벨링 작업

AI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AI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에는 '사람'이 일일이 부적절한 이미지와 영상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과정에서 인도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실태를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 매일 800개의 지옥(영상)을 보는 인도 자르칸드주에 사는 26세 여성 몬수미 무룸 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업무는 AI 시스템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영상과 텍스트를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라벨을 붙이는 일이다.

무룸 씨는 하루 평균 최대 800개의 콘텐츠를 검토한다. 그중 상당수는 극심한 폭력이나 성적 학대 장면이 포함된 가학적인 영상들이다. 그는 "화면 속 한 여성이 남성들에게 짓눌려 있고, 흔들리는 카메라 너머로 고함과 가쁜 숨소리가 들려온다. 무서운 영상이었지만 업무 규정상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다"고 말헀다.

심리적 고통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기도

심리적 고통은 일상을 잠식했다. 무룸 씨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끔찍한 잔상들이 떠올랐다"고 털어놨다. 꿈속에서도 가족의 죽음이나 성폭력 같은 끔찍한 이미지가 반복됐다.

시간이 흐르며 충격은 무뎌졌지만, 이는 치유가 아닌 ‘감정의 마비’였다. 그는 "이제는 불안하지도 않다. 그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라며, 여전히 악몽에 시달린다고 덧붙였다.

밀라그로스 미세리 사회학자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은 위험성 측면에서 볼 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산업 현장과 다를 바 없는 위험 직군"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속적인 인지적·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디지털 식민지’가 된 인도 하층민 여성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해외로 적극 외탁한다. 

인도 IT 단체 나스콤에 따르면, 인도 내 데이터 라벨링 종사자는 약 7만 명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약 2억5천만 달러를 넘었다. 이 수익의 60% 이상이 미국 기업에서 나온다.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80%는 농촌 출신이나 카스트 제도의 하층민, 혹은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다. 

이들에게 ‘디지털 노동’은 농사나 광산 노동보다 겉보기엔 깔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진다. 기업들은 이런 절박함을 이용해 인건비가 싼 소도시와 마을에 사업장을 세우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아이들 지키는 신의 일?”

가디언은 우타르프라데시 출신의 라이나 신(24세) 직원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스팸 메일 분류 업무로 채용됐던 그는 입사 6개월 만에 아동 성학대 콘텐츠 검토 업무로 강제 전환됐다. 이에 고통을 호소하자 상사는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신의 일"이라며 업무를 강요했다. 이후 그의 업무는 포르노그래피 분류로 확대됐고, 매일 몇 시간씩 음란물을 시청해야 했다. 결국 일을 그만둔 라이나 신 직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성적인 것을 떠올리면 구역질과 현실 분리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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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신의 일'이란 이유로 음란물을 시청해야 했다.(제공=클립아트코리아)

법적 보호도, 심리 지원도 없는 ‘그림자 노동’ 실태가 이런데도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디언이 인도의 관련 업체 여덟 곳을 조사한 결과, 직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곳은 단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는 "업무가 정신 건강을 해칠 만큼 가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도 노동법상 정신적 피해는 공식적인 산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들은 강력한 비밀유지계약(NDA)에 묶여 있어 가족에게조차 고충을 털어놓지 못하고 고립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