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장부상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 지시, 또 이것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은 물론이고 이용자도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수량을 입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빗썸은 이벤트 이후 7일 새벽 4시께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즉, 잘못됐다는 점을 파악하고 추가 수습에 나선 시간은 9시간 여다. 이 과정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시세가 8,1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잘못 입력한 비트코인 물량을 빗썸이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자본을 끌어써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 지시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2025년 3분기 빗썸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다.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62만개의 가격은 어느 정도 쯤일까. 해당 분기 빗썸이 게시한 공정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1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6,252만4,000원이다. 62만개이면 100조7,648억8,000만원이다. 해당 분기 빗썸의 총 자본금액은 9346억797만2385원이다.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지급 지시가 이행됐다는 점에서 빗썸의 '장부 거래'를 금융소비자는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번 빗썸 사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현장 검사와 긴급대응반을 꾸려 사실 파악에 나섰다.
빗썸은 장부 거래에 대해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공지한 사과문을 보면 빗썸의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있다.
자산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빗썸 측은 밝혔다. 이번 사건을 감안하면 빗썸은 리워드는 물론이고 고객이 요청한 만큼 가상자산·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를 가정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돈이 없는 데도 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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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빗썸 측은 고객 자산 이동이나 리워드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가 실행되도록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고 공지했다. 2단계가 아닌 입력 담당자만 걸치면 결재가 진행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밖에 이상 거래 탐지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8,100만원까지 떨어지는 글로벌 시세와 지나치게 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거래 탐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