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날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고 경위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당국 중심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대응반은 금융위,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으로 구성된다. 당국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빗썸, 이벤트로 비트코인 62만개 잘못 지급...일부 물량은 '매도'2026.02.07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실명계좌 회의서 빗썸 또 빠져2026.01.21
- [몰트북 파장①] AI가 내 메일 뒤져서 SNS 올린다면…실험장인가 위협인가2026.02.06
- 자꾸 바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수...그래서 몇 개?2026.02.06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 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2단계 법안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번 전산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이 피해 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