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패소, 조동혁에 2억7천만원 지급해야

연예입력 :2013/08/19 10:50

온라인이슈팀 기자

탤런트 윤채영이 동료 배우 조동혁에게 2억7천만원을 물어주게 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동혁은 지난해 한 커피숍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윤채영 등 3명의 피고가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투자금과 위약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조동혁은 총 2억5천만원을 투자금으로 건넸으나, 윤채영 측이 '월 매출 9천만원이 넘어가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로 키울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적자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조동혁 측이 위약금 1억원 등을 포함한 3억5천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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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은 KBS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께', '브레인' 등에 출연했으며, 윤채영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 간호사 역으로 출연했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에 뭐하는 짓들인지, 같은 연예인들끼리 뭐야 이게, 이번엔 판결이 제대로 나왔구만 등 혀를 차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