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온라인 이동전화시장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신고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대형 유통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양판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점에서 선풍기, 제습기와 같은 소형가전제품을 보조금에 악용,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전화시장 자율정화 일환으로 내달부터 파파라치 신고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파파라치 신고대상에 적용되는 휴대폰 판매 대형 유통점은 하이마트, 리빙프라자, LG베스트숍, 전자랜드 등이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또는 대형유통점을 통해 이통3사에 가입한 고객 중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제공받은 경우다.
신고 방법은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협회 팩스(02-580-0769)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입계약서 사본, 사은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고기준과 포상금액은 이통3사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통사 측은 “파파라치 제도가 양판점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신고 건수도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도 폐해를 인정하고 있어 대형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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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양판점 확대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파파라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월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전체 2천6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역 검증을 통해 총 1천301건이 확정, 신고자 1인당 평균 77만5천원, 총금액 1천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