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뒤 실시한 첫 번째 조사다.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 7일까지다. 이 기간중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은 대부분 보조금이 26만원 이상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 14일까지 안정적이었으나 다음날인 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말을 낀 4월 22일(4.6만건)과 5월 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최근의 과열기간(4월 22일~5월7일)뿐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의 위반행위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8만건, 보조금 수준이 28.8만원으로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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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가입실적·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통 3사의 과도한 목표달성, 계절적인 특수 등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