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뒤 실시한 첫 번째 조사다.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 7일까지다. 이 기간중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은 대부분 보조금이 26만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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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 14일까지 안정적이었으나 다음날인 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말을 낀 4월 22일(4.6만건)과 5월 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최근의 과열기간(4월 22일~5월7일)뿐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의 위반행위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8만건, 보조금 수준이 28.8만원으로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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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가입실적·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통 3사의 과도한 목표달성, 계절적인 특수 등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