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전체회의 속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이경재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미 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가 방통위 발전을 이끌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그간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오해를 불러온 속기록 작성의 예외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현행 위원회 회의규칙에는 ‘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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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 전에 비공개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티타임’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은 티타임에서 의견을 미리 조율하자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공식회의와 다름없는 형식으로 진행해 온 티타임은 지양하고 상임위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티타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