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스마트폰 시청점유율 조사한다

일반입력 :2013/04/18 10:07    수정: 2013/05/20 15:31

전하나 기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스마트TV, 스마트폰 등을 대상으로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안이 추진된다. 연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능이 새롭게 재편된 방통위는 올해 정책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다양성-이용자 권익’ 증진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키 위해 관련 법률(가칭 미디어다양성 증진법)을 제정하고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조사방법 개발과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정형TV에 국한돼 있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개선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읽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선 ‘티빙’, ‘푹’, ‘에브리온TV’ 등 다양한 N스크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세컨드 TV족’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낳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DMB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폰 등 기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를 확장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미디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선 예방 교육은 물론 구제절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복안이다. 이용자보호원은 이용자·사업자간 민원처리, 분쟁조정 및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현행 방송통신사업자에서 제조사·포털·판매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의 입법 목적이 관련 산업의 진흥과 제공 사업자의 규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일환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선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도 점검한다. 가입자 임대 장비(셋톱박스 등)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 이후 요금청구, 원가에 비해 과다한 임대료 청구 등 부당 요금 징수행위를 조사하고 유료방송에 개별 가입한 가구가 단체계약 사실을 모르고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국정과제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선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 게시자와 피해자의 권리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의 공공성-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마련

방통위는 국회,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언어 순화,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지원한다. 공영방송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에는 시청료 인상안도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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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통위는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개선함으로써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SO·위성 등의 허가, 관련법령 제·개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과 관련해선 미래부와 협조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의무재전송 대상을 어디까지 할거냐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