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1.8GHz 및 2.6GHz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두 개의 안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입찰총액이 높은 안을 낙찰하는 4안을 확정, 최종 공고했다.
이제 앞으로 경매 일정을 치루고 주파수를 배분케 된다. 4안의 경우 2개의 밴드플랜과 혼합방식의 경매로 다소 복잡한 편이다.
우선 기본 원칙으로는 2개의 밴드플랜에 대한 경매를 통해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 및 입찰자를 선택한다. 경매 방식은 1단계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한 뒤 2단계 밀봉입찰을 거치는 혼합방식으로 이뤄진다.
■50라운드까지 시행…동시오름입찰
1단계 동시오름입찰 단계는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매 라운드마다 이전 라운드의 패자가 입찰하는 방식이다. 추가 입찰이 없을 경우 경매는 종료된다.
이통3사는 밴드플랜1의 A1, B1, C1 등 3개 주파수 블록과 밴드플랜2의 A2, B2, C2, D2 등 4개 주파수 블록 중 하나를 선택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경매 시작 직후 1라운드에선 모든 입찰자가 1개의 블록에 입찰한다.
각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입찰액 조합 가운데 최고가 입찰액 합계를 구성하는 밴드플랜을 ‘승자밴드플랜’으로, 입찰자를 ‘라운드 승자’로 정한다.
입찰하지 않은 주파수 블록의 최저 입찰가도 합산된다. 예컨대 밴드플랜1 가운데 이번 주파수 할당 대역이 아닌 D1블럭도 최저 입찰가로 계산한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즉 ‘라운드 패자’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그 다음 라운드도 같은 방식으로 경매를 이어가게 된다.
블록별 최소 입찰액은 ‘라운드 승자’가 있는 블록일 경우, 승자의 최고입찰액에 입찰증분을 추가한 금액이다. 입찰 증분은 3%다. 승자가 없을 경우 과거에 쓴 가장 높은 입찰액에 입찰증분을 추가한 금액이 된다.
패자가 최종 낙찰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낮은 금액을 쓸 수도 있다. 다만 연속 3번 패자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경매 지연 방지를 위해서 이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2단계 밀봉입찰
2단계 밀봉입찰은 동시오름입찰 50회를 거친 뒤에도 할당되지 않을 경우에 돌입하게 된다.
밀봉입찰에서 이통사는 최대 7개 블록까지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 다만 두 밴드플랜의 최고입찰액 합계가 동점이 되면 재입찰을 하게 된다.
밀봉입찰에서는 최소입찰액만 있었던 1단계와 달리 최대입찰액도 두 있다.
각 사업자는 1단계에서 입찰시작가와 견줘 자신이 경매가를 가장 많이 올린 블록에 대해서는 무제한 입찰할 수 있고, 나머지 블록은 무제한 입찰 가능한 블록의 1∼2단계 증가 비율까지만 입찰할 수 있다.
1단계 입찰 때 관심이 없는 주파수 블록에 일부러 높은 금액을 입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 1단계 경매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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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입찰액은 블록별로 1단계에서 자신이 썼던 가장 높은 금액이다.
미래부는 밀봉입찰 후 밴드플랜1의 입찰액 합계와 밴드플랜2의 입찰액 합계를 비교해 승자 밴드플랜을 정한다. 이후 해당 합계 조합에서 블록별로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이통사를 낙찰자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