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1.8GHz 및 2.6GHz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두 개의 안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입찰총액이 높은 안을 낙찰하는 4안을 확정, 최종 공고했다.
4안은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50라운드까지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51라운드에 밀봉입찰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통3사는 확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KT는 전날인 27일 저녁 입장자료를 통해 미래부가 사실상 경매 과열과 경쟁사들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역시 1.8GHz KT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비판하는 상태다.
밴드플랜1은 2.6GHz에서 A, B, 1.8GHz 대역에서 35MHz를 C블록으로 나눈 것으로 1.8GHz KT 인접대역(D블록)이 경매에서 제외된다. 단, C블록에는 SK텔레콤, KT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밴드플랜2는 밴드플랜1과 동일한 블록에 D블록이 추가됐다. D블록은 KT에 낙찰될 경우 LTE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미래부는 “해당 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며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할당 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을 부여했다. 공정경쟁을 보완키 위해서다. 또 올해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으로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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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안이 확정됨에 따라 KT는 D블록이 있는 밴드플랜2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총액에 따라 밴드플랜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통사간 ‘머니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6GHz A, B블록의 최저 경쟁가격은 4천788억원이며, 1.8GHz C블록은 6천738억원, D블록은 2천888억원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이후 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