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안을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다. 이동통신3사는 저마다 시나리오에 따라 주판을 튕기며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분주하다.
미래부는 25일 주파수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주 내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할당 방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1~3안과 2개 안을 추가해 총 5개가 후보다.
1~3안의 경우 주파수 블록은 동일하다. 2.6GHz에서 A, B, 1.8GHz 대역에서 35MHz를 C블록으로 나눴다. 다만 3안에서는 1.8GHz에서 KT 인접대역을 D블록으로 해 경매에 내놓는다.
1안의 경우 아예 D블록 할당을 배제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찬성하는 안이다. 2안은 블록은 동일하되 모든 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 3안은 D블록이 나온다는 점에서 KT가 찬성하고 있다.
채택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는 4, 5안이 꼽힌다. 두 가지 안 모두 1.8GHz KT 인접대역 할당을 전제로 한다. 광대역 주파수 구축을 원하고 있는 KT에게 다소 유리한 방안이다. KT는 4, 5안 중 어느 것이 나오더라도 D블록 낙찰에 집중할 전망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D블록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25일 미래부에 “KT 인접대역 할당시 (LG유플러스는) 생존위기에 직면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4안 : SKT-LGU+ 밴드플랜1 vs KT 밴드플랜2
4안은 1,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1안의 C블록에는 SK텔레콤, KT 입찰 참여가 제안된다.
4안이 나올 경우 KT는 D블록이 있는 밴드플랜2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개의 밴드플랜 중 높은 금액을 써내는 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협상 여부도 관심거리다. SK텔레콤의 경우 C블록 입찰이 제한되기 때문에 2.6GHz A, B블록에만 입찰해야 한다.
경매 방식은 오름입찰과 밀봉 입찰이 결합된 혼합 방식을 채택했다.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을 진행한 후, 경매가 끝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부터는 밀봉입찰을 통해 한 번에 결정하게 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혼합방식을 고민한 것은 경매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경매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5안 : 광대역이냐, KT와 경쟁이냐…SKT-LGU+ 선택은?
5안의 경우 1.8GHz 대역을 Ca블록(20MHz), Cb블록(15MHz), D블록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 모두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SK텔레콤, 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기존에 1.8GHz 대역의 보유 대역과 Ca블록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KT는 5안에서도 D블록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SK텔레콤의 선택이다. SK텔레콤이 Cb블록에 입찰, 낙찰 받을 경우 Ca블록과 1.8GHz 기보유 대역을 바꿔 광대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SK텔레콤은 1.8GHz Ca, Cb 블록에 전국망을 다시 깔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SK텔레콤이 D블록의 KT 낙찰을 막기 위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8GHz 대역에서 연속 2개 블록에 입찰 가능하다. Ca+Cb, 혹은 Cb+D 등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경매자금이 타사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3사 중 가장 자금력이 약한 LG유플러스가 D블록에서 KT와 ‘머니게임’을 벌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매 방식은 조합밀봉방식으로 진행된다. 5안의 경우 오름입찰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밀봉방식만을 도입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5개안에 대해 3개의 공통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1은 SK텔레콤, KT가 C 또는 C2 블록 확보시 기존 1.8GHz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조건2와 3은 광대역 주파수 구축시 서비스 개시 시점과 관련한 것이다. KT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건2는 1.8GHz에서 SK텔레콤, KT만 광대역 C(또는 C2, Ca+Cb)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다만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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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3는 KT가 D(또는D2)를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 이 경우 역시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KT는 전날인 지난 19일 LG유플러스에 1.8GHz 대역 로밍 협약을 제안한 상태다.
조규조 국장은 “서비스 시기 제한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전국으로 구분해서 조건 뒀다”며 “기본적으로 후발 사업자가 어떤 지역에 망 구축을 개시할 때 선발 사업자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가속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