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죽을 死안”…볼멘소리 한가득

일반입력 :2013/06/28 13:16

“주파수 할당 4안은 ‘죽을 사(死)’ 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4안 공고를 두고 이동통신업계는 이같이 표현했다. 저마다 세부적인 논리는 다르지만 3사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28일 LTE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두 가지 밴드플랜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입찰총액이 높은 안을 선택하는 4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4안은 1.8GHz KT 인접대역인 D블럭을 빼고 2.6GHz A1(40MHz폭), B1(40MHz폭) 대역과 1.8GHz 35MHz폭인 C1 대역을 내놓는 밴드플랜1과 D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2로 나눠 입찰가가 높은 방향으로 할당을 하는 방식이다. 경매는 50회의 오름입찰과 51회째의 최종 밀봉입찰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통3사는 4안에 대해 하나같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우선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포함돼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한 사업자만 광대역 LTE가 가능한 할당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해당 대역이 포함된 4안 공고에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양사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KT는 광대역 LTE가 포함됐지만 경쟁사의 담합이 가능하단 이유로 불평했다. KT는 그간 3안과 5안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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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정부가 경매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담합행위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경쟁사들이 LTE-A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서비스 개시 시기 조건을 달아둔 점도 아쉽다”고 평했다.

어느 한 곳도 만족을 표하지 않는다. 업계선 이를 두고 국민편익이란 전제로 미래부가 할당안을 구상했지만 사업자와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금이라도 더 좁혀야 했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