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 2조?…주파수 '돈질' 상상불허

일반입력 :2013/06/28 10:33    수정: 2013/06/28 16:20

정윤희 기자

LTE 주파수 할당안이 확정되면서 오는 8월 치러질 경매의 예상 낙찰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공고안이 두 개의 안을 모두 내놓고 입찰총액이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라 벌써부터 천문학적 금액이 오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최종 확정, 공고한 안은 4안이다. 1.8GHz KT 인접대역(D블록)을 배제한 1안(밴드플랜1)과 이를 할당한 3안(밴드플랜2)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두 개의 밴드플랜 중 높은 금액을 써내는 쪽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각자 원하는 밴드플랜을 낙찰시키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TE 광대역화를 원하는 KT는 밴드플랜2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연합군은 이를 막기 위해 밴드플랜1에 집중할 전망이다. 2.6GHz A, B블록의 최저 경쟁가격은 4천788억원이며, 1.8GHz C블록은 6천738억원, D블록은 2천888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최저 낙찰가가 1조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2조원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1년 경매에서는 SK텔레콤이 9천950억원에 1.8GHz 대역을 가져갔었다.

앞서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2011년 경매 종료 당시 “전문가들이 1.8GHz 대역의 적정가를 1조5천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발언을 내놨다. 올해 KT가 최소한 1조5천억원 이상을 지불할 준비를 마쳤을 것이란 예상도 가능한 대목이다.

KT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KT로서는 경쟁사가 기존보다 두 배 빠른 LTE-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D블록 낙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주파수 간섭문제로 900MHz 대역을 LTE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광대역 서비스가 대안인 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KT의 밴드플랜2 낙찰을 막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양사는 할당방안 결정 과정에서 D블록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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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결합된 경매방식을 채택했다. 경매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 방식은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을 진행한 후, 경매가 끝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부터는 밀봉입찰을 통해 한 번에 결정하게 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혼합방식을 고민한 것은 경매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경매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