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5일 국방IT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한 상호업무협력방안 관련 협약을 맺고 1년을 끌어온 소프트웨어(SW) 사용료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5월 MS는 본사차원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이 윈도서버와 윈도PC간의 접속라이선스(CAL)를 불법사용중이라며 자체 추정한 추가 사용료 2천100억원을 제시하며 관련 협의를 요구했다.
당시 우리 군은 MS의 추산 비용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추정기준이 된 21만대 PC가 모두 윈도 운영체제(OS) 기반은 아니며 리눅스 등 다른 서버로 접속된 시스템도 많다고 반박하면서다.
양측은 이후 일괄정부계약(GA) 방식의 SW라이선스 일괄구매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측은 기존 SW사용료 분쟁을 끝냈다. MS가 GA 방식 대신 필요한 SW제품에 한해 단품구매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을 따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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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MS 관계자는 "국방IT분야 선진화사업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필요한 기술을 MS가 공급하는 형식"이라며 "구체적인 제품공급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품별 공급물량이 드러날 경우 해당 물량을 수용할 정보시스템 규모를 추정하면 군의 정보전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방부 쪽에서는 IT선진화 사업 배경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방부의 IT 업무 전반에 걸쳐 차세대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MS의 사이버보안 관련 경험과 기술이 국방 사이버안보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