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냉장고 소송에 500억원 손배 맞불

일반입력 :2013/03/25 20:28    수정: 2013/03/26 08:50

김희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소송전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LG전자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냉장고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해당 광고로 인해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삼성전자에 제기했다.

해당 광고는 삼성전자가 비슷한 용량의 LG 냉장고를 나란히 눕혀놓고 물을 채워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맞춘 것처럼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 측은 이번 반소에 대해 LG전자가 소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며 ‘도를 넘는 대응’을 했다고 보고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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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에 대해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하기 위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 해왔지만 계속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반소를 냈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삼성 동영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법원에서 명확히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