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LG 냉장고 용량비교 광고 부당”

일반입력 :2012/11/23 20:36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LG전자 냉장고 비교 광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당 광고를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LG전자의 승리다.

삼성전자는 지난 8~9월에 걸쳐 삼성전자 지펠 냉장고, LG전자 디오스 냉장고를 비교하는 광고를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바 있다. 동일한 용량에 대해 삼성전자가 물을 붓거나 캔을 담아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다.재판부는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등 전매체에 대해 해당 광고를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비교실험이 공인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동영상 광고에서 삼성은 경쟁사 냉장고를 LG전자를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붉은색 물을 붓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경쟁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작했다.

법원은 삼성이 동영상 광고에서 냉장고 시장 점유율을 공개, 소비자가 쉽게 LG전자 제품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비교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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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법원 판결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고 내용은 '삼성전자 냉장고에 경쟁사 냉장고보다 더 많은 물, 커피캔, 참치캔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며 실험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