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논란이 됐던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 광고를 결국 자진 삭제했다. 법원이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린지 닷새만의 일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오전, 유튜브에 게시했던 냉장고 비교 동영상을 내렸다. 삭제된 동영상은 삼성 800리터(L)와 900L급 냉장고 용량을 두 차례에 걸쳐 동급 LG전자 냉장고와 비교한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8~9월에 걸쳐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 디오스 냉장고를 비교하는 광고를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바 있다. 양측 동급 용량 냉장고에 물을 붓거나 캔을 담아 용량을 비교하며 삼성 제품에 더 많은 내용물이 들어간다고 광고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LG전자는 발끈했다. 삼성이 광고에 적용한 '물붓기' '캔 넣기' 등 용량 비교법이 정부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결국 논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23일 LG전자의 주장을 인정, 삼성에 해당 광고를 전송, 배포해선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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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판결 당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동영상 광고를 내린 이후에도 이의신청 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부당 광고임이 명백해졌다. 부당광고로 소비자들을 오도한 만큼,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