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전쟁이 100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졌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의 국내 최대 용량이라는 내용의 유뷰브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동영상 게재로 인해 자사 기업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러나 삼성전자 측에서 동영상을 내리는 조치 이 외 별다른 사과 조치가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유사 용량의 양사 냉장고에 물을 채워 용량을 비교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바 있다. 이 후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에 의해 이뤄진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광고했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약 3개월만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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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한 관계자는 “동영상을 내린 조치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게 될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한 행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LG전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