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이중규제 해소 ‘IPTV법’ 대표발의

일반입력 :2012/10/31 09:15

전하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IPTV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중요 변경허가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며 ▲법률에 기술기준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기존 IPTV법에선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라도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중으로 신고·등록·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는게 이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IPTV의 ‘변경허가 요건’과 ‘기술기준’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며 “개정안이 IPTV 콘텐츠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콘텐츠의 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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