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스팸 아니예요"

일반입력 :2012/02/27 18:32

김희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11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고 있는 선거운동 문자를 불법스팸 문자로 신고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 후 KISA 118 상담센터를 통해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이 아니다. 2010년 1월 25일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는 아니다.

이는 상업성 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선거운동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해 수신자가 거부할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 피해를 최소화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

문자 수신을 원치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및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