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대표적인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9.8~16%로 할인율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11.8~23.4%, LG유플러스는 24% 내외로 나타나 이통3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최대 결합할인율 3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원회는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5월 요금심사 면제 대상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실제 결합할인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6일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주요 결합상품 할인율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통 3사가 판매 중인 결합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의 실제 결합할인율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관련기사
- “노인 위한 실버폰, 스마트폰보다 비싸”2011.10.06
- 한선교 “결합상품이 통신비 인하 해법”2011.10.06
- 통신 결합상품 '대세'…KT 5백만 가구 '돌파'2011.10.06
- 결합상품 통신비 절감액 연 5만6천원2011.10.06
조사 결과 가입조건에 따라 SKT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최소 9.8%에서 최대 16%까지 할인돼 최저치를 기록했다. KT ‘올레 스폰서’는 최소 11.8%에서 최대 23.4%, LG유플러스의 ‘온국민은 yo’는 평균통화량을 적용할 경우 24%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통사 별로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의 차이가 크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의 심사기간이 30일 가량 걸려 지체가 심한 만큼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