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사 결합상품으로 인한 가구당 연 통신비 절감효과는 5만6천616원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결합상품에 따른 연 가구당 할인액은 지난해 5만6천616원으로 전년 3만9천336원 대비 43.9% 늘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지난해 할인액은 3천301억원을 기록, 전년 대1천137억원 대비 190% 증가했다.
통신사들이 결합상품 도입을 시작한 지난 2008년 1월 월 할인액은 51억원에 그쳤으나, 지난 4월 378억원으로 6.4배 늘은 것이 눈에 띈다.
결합상품이 망내할인, 초당요금제 등과 더불어 통신요금 인하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방통위가 결합상품 키우기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방통위 고시인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결합상품 요금인하 상한선을 30%로 맞춘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
한 의원은 “결합상품을 통한 가계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가장 크다면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