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정액제 가입 104억 과징금

일반입력 :2011/04/25 19:06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고객 동의를 얻지 않은 무단 정액제 가입 행위에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부터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장은 "KT가 2002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마이 스타일 3개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75만여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KT에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본인의사 확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KT가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가입 당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이뤄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또 ▲정액요금제를 해지하고 전화요금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 고지하고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 고지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전산자료가 파기돼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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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까지 방통위가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액요금제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입됐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범 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가 완전하게 이뤄질 때까지 KT에 대해 사후 감독과 현장 점검을 지속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