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의없이 가입한 유선정액제 환불"

일반입력 :2010/04/29 17:14

자신도 모르는 사이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요금을 환불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에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에 대한 가입 동의 여부를 받지 않았다면 해지와 환불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해지한 고객이 요금청구서 등 증거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차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KT의 '맞춤형 정액제'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이다.

'LM더블프리'는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집전화로 이동전화에 통화한 요금에 30% 추가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각각 488만1천명과 141만3천명이다.

당시 KT는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 동의없이 소비자를 가입시켰다. 또한 그 당시만해도 맞춤형 정액제 등이 가입자에게 큰 혜택이 있었지만, 유선전화 통화량이 줄면서 정액요금이 실제 통화료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2008년 12월 KT 시내전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억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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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KT는 행정지도 후 전화 녹취록 등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가입자에 대해 그 동안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를 보상해왔다.

방통위 측은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해 또다시 행정지도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