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자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과징금과 10억원과 함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 1천500만명 중 약 230만명에게 376만4천357건의 선고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 2억9천391만5천625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번에 받은 과징금이 10억원이기에 결과적으로 수익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내게 된 셈이다.
KT는 각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성별과 연력, 지역별 선정기준에 부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고,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데 대해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자사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해 문자를 보냈고, 이는 엄연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방통위가 유권해석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