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과다경품…과징금 78억

일반입력 :2011/02/21 15:44    수정: 2011/02/21 17:29

정현정 기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KT 31억9천9백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천7백만원, LG유플러스 15억3백만원 등 총 78억9천9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이나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이나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을 조사했다.

이 결과, KT는 신규가입 85만4천662건 중 40%에 이르는 34만2천365건, SK브로드밴드는 58만4천084건 중 61%인 35만7천626건, LG유플러스는 47만7천680건 중 53%에 해당하는 25만3천734건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 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경품 제공 수준이 최소 0원에서 최대 91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제공시기별로도 경품 등의 제공이 매우 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로는 10만원 이하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0.0%고,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최대 91만원의 현금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시·도별로도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로 분석해 본 결과, 최소 9.3%에서 최대 52.3%로 나타나 경품 등의 제공이 상당히 차별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내에서도 경품 등을 가장 많이 제공 받은 가입자와 가장 적게 제공받은 가입자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차별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간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경품 등을 제공한 경우를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전화 및 IPTV서비스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점과 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대신 각 서비스별로 1인당 영업수익의 20%를 적정한 경품 제공한도로 적용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78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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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용자 차별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돼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지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차별적 경품 등의 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