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부당하게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SKT 62억원,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 등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는 별도 신청이나 해지절차 없이 무선데이터 접속버튼이나 요금안내 페이지 확인 버튼 등 이용자의 휴대폰 조작을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신청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원치 않는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 시 종이계약서·전화·인터넷을 통한 가입·해지절차를 3개월 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종량제 무선데이터 요율을 데이터 유형별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한 데다 그 요금격차도 상당해 이용자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사용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요금이 정당하게 부과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과 사후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재 복수요율을 단순화하거나, 이용자가 요율 방식을 선택하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삽입되는 광고·이벤트 배너와 요금안내에 대한 과금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0월 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5천28만명이고 이 중 90%에 육박하는 4천504만명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해지 절차가 마련돼 무선데이터 사용을 원하지 않는 일반 휴대폰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 무선데이터서비스 종량제 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후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은 더 알뜰하게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