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아이폰용 무료게임들이 집단소송 위기에 처했다.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은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게런 메구어리언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자신의 어린 둘째딸이 앱스토어에서 무료 게임을 내려 받으면서 2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피해는 앱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설계돼 있는 부분유료화(in-app purchase) 방식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무료게임을 내려받는 것을 허락했으나 해당 앱 내 별도로 지불을 요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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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는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본 부모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패스워드를 한번만 입력하면 15분간 아무 제재수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며 신용카드를 쉽게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