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의 제소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학자까지 동원했다. 지난 1월 애플이 ‘앱스토어(Appstore)'라는 단어를 자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상표권 주장과 함께 MS를 제소한데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다.
씨넷은 29일(현지시간) MS가 애플이 미특허청(US PTO)로부터 '앱스토어(Appstore)'등록상표출원이 거부되도록 하기 위해 언어학자를 동원해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애플 측의 앱스토어 상표권 주장은 로버트 A. 레오너드의 “앱스토어는 사실상 고유명사이며 경쟁자들에 앞서 그 자체로 애플에 묶여있다”는 증언에 바탕하고 있다. 애플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MS에 대해 “앱스토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며 제소했다. 하지만 MS는 이날 제출된 9쪽에 달하는 반박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앱스토어는 정확하게 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 즉 앱을 제공하는 스토어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애플이 등록되길 바라는 소매상점서비스를 위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날 제출된 MS의 주장은 언어 전문가 로널드 버터스에 의해 제기된 또다른 별도의 반박문을 담고 있다.
MS는 여기서 애플측의 제소의 근거로 등장한 레오날드의 주장에 대한 허점을 공격했다.
그는 “복합단어 ‘앱스토어(app store)’는 ‘단순히 앱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가게‘를 의미하며 이는 '사물자체의 일반적 성격을 표현해 주는 정의'”라고 주장했다.
버터스는 또한 레오너드의 온라인사전을 이용한 애플의 ‘앱스토어(Appstore)’라는 별칭과 애플과의 연계돼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버터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온라인에서 찾아낸 것에는 사실상 앱스토어가 일반적인 단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는 또 “레오너드가 인용한 온라인 사전은 기존의 사전편찬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며 과학적 권위가 없다”
MS는 이날 제출된 반박문에서 판결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을 거부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며 고 말했다. MS는 또 자사가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던 폰트기술을 가지고 앱스토어의 폰트사이즈에 자사의 기술이 들어갔다며 애플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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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애플에 대한 앱스토어란 단어 사용을 위한 법적 싸움은 지난 1월 MS가 이 앱스토어라는 단어는 너무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작했다.
애플과 MS가 ‘앱스토어’란 단어사용에 대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아마존의 새 모바일SW유통 상점인 ‘앱스토어(Appstore)'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