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또 다시 소송에 말려들었다. 아이디어 도용에 관한 소송에 승소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주요 외신은 12일(현지시간) 폴 세글리아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의 지분 50%를 양도해달라는 내용의 수정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미 주커버그를 상대로 뉴욕주 버팔로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글리아는 뉴욕 신재생에너지 사업가로, 지난해 페이스북 지분 84%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주커버그와 지분 50%에 더해 사이트 개설 후 추가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새로 작성한 소장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세글리아는 지분 요구 비율을 50%로 바꾸고 주커버그에서 페이스북 창업에 필요한 자금 1천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세글리아의 컴퓨터 코드 개발 프로젝트인 스트리트팩스에 주커버그를 고용한뒤 그에게 1천달러를 지불했고, 그가 페이스북에 해당 코드를 사용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세글리아의 주장에 대해 “제시된 계약서의 주커버그 사인은 위조된 것”이라며 사기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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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버그는 지난 11일 윙클보스 형제가 제기한 아이디어 도용 소송에서 승소했다. 윙클보스 형제는 지난 2004년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소셜네트워크 개념의 사이트 코넥트유 개념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지난 2008년 현금 2천만달러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12월 주커버그를 증권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008년 현금 2천만달러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수년을 끌어온 소송을 종결짓기로 합의했을 때 충분한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추가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