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전업체의 가격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주로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 단가에 대해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19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TV 관련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차례에 결처 조달청과 협상해 조달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연간 조달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전 조달청과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서울 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모임을 통해 해당 연도의 조달 단가에 대한 인상 혹은 유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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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175억원, 캐리어가 16억원 처분을 받했다. LG전자는 1순위로 감면을 신청해 과징금액 전액을 면제받았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담합으로 시스템 에어콘 및 TV 조달단가를 경쟁가보다 인상 혹은 유지되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며 “정부 조달 시장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