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쿡TV-스카이라이프는 담합"

일반입력 :2010/05/26 16:19

케이블TV업계가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상품 ‘쿡TV스카이라이프' 결합서비스가 위법이라며 공식대응에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업자(PP)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비대위 위원들은 “KT가 공급하는 쿡TV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이 매체 고유의 방송역무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저가·출혈경쟁을 유발해 유료방송시장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보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야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KT는 쿡TV스카이라이프 이코노미 결합상품에 기간 약정을 하면 쿡TV의 VOD서비스와 스카이라이프 실시간 방송채널 서비스를 최저 8천원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이다.

8천원 중 스카이라이프 92개 실시간채널 서비스에는 단 2천원만을 배분하고 있고, 이는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케이블TV협회 측은 “디지털방송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PP업계에 돌아가야할 수신료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자당 2천원일 경우 PP에 배분되는 수신료는 약 400원이다.

케이블업계는 또한 쿡TV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이 IPTV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가요금은 유료방송시장 황폐화를 유발해 정부의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케이블TV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저가출혈경쟁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KT의 지배력 남용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신고서는 IPTV방송사업자 KT가 계열사의 위성방송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이며, 실시간 방송채널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결합상품에 포함해 판매 하는 것은 방송콘텐츠업계까지 공멸로 이끄는 부당행위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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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유료방송 요금 문제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상화 노력을 꾀하던 SO는 물론 많은 돈을 들여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PP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서비스가 폐지될 때 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대관 위원장은 “지속적인 저가경쟁은 우리나라 방송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떨어뜨려 갈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 시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비대위를 통해 지속적인 정상화 노력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